[MBS 세종 = 이준희 기자]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신청·접수가 17일 시작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는 16일 “행복아파트인 도램마을아파트(영구임대) 입주자를 세종시 전 지역 저소득층으로 확대, 17일 잔여세대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7·18일 이틀 간 1순위인 예정지역 내 원주민과 2순위인 관내 전 지역 기초수급자 등의 접수를 받는다.
이어 오는 20일 3순위 저소득층 주민 및 4순위 청약저축가입자의 접수를 받는다.
2순위 이하 일반신청자의 경우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자격을 줘, 신규전입자의 입주를 제한한다.
세종시는 지난 8월부터 예정지역 내 철거원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신청 받았지만, 총 500세대 중 250여 세대만 신청했다.
이에 잔여세대를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 저소득층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주자모집의 상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LH 세종시사업본부 주택전시관(옛 행복청)이다.
세종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한 만큼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4순위 대상자는 오는 18일 사전 확인을 거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신청·접수가 17일 시작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는 16일 “행복아파트인 도램마을아파트(영구임대) 입주자를 세종시 전 지역 저소득층으로 확대, 17일 잔여세대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7·18일 이틀 간 1순위인 예정지역 내 원주민과 2순위인 관내 전 지역 기초수급자 등의 접수를 받는다.
이어 오는 20일 3순위 저소득층 주민 및 4순위 청약저축가입자의 접수를 받는다.
2순위 이하 일반신청자의 경우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자격을 줘, 신규전입자의 입주를 제한한다.
세종시는 지난 8월부터 예정지역 내 철거원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신청 받았지만, 총 500세대 중 250여 세대만 신청했다.
이에 잔여세대를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 저소득층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주자모집의 상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LH 세종시사업본부 주택전시관(옛 행복청)이다.
세종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한 만큼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4순위 대상자는 오는 18일 사전 확인을 거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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