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풍서1·신흥1지구 경계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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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풍서1·신흥1지구 경계 결정 통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3.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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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지구 이의신청 심의 완료, 풍서1지구 이의신청 60일 이내 가능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동남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진행.
동남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진행.

천안시 동남구는 풍서1지구·신흥1지구 경계 결정위원회 결과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윤재필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풍서1지구(풍세면 풍서리 530번지 일원) 819필지(539,205.7㎡) 경계를 결정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풍서1지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또 이날 위원회는 신흥1지구(광덕면 신흥리 100번지 일원) 경계 결정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해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동남구는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 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 촉탁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후 지급·징수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상문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 상승 및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올해 사업예정지구인 병천1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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