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아산시의원,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상태바
김미성 아산시의원,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5.02.13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문제와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

[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조례 발의하는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에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원활히 추진하고,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기존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은 고장 발생률이 높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며, 특정 크기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57건, 사망자는 16명에 달하며, 사고 원인의 45.6%가 기계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아산시 내 56개소의 기계식주차장 중 정상 운영 중인 곳은 20개소 미만이며, 대규모 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 가능한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10개소에도 미치지 않는다. 상당수의 기계식주차장이 방치되어 건물 내 공간을 차지할 뿐, 실제 방문 차량은 외부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일반 주차면을 조성하면 오히려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재 많은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가 어렵고, 화재 예방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낮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주차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