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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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5.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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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 활성화 기대

[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사진 설명: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류별 배출 및 처리 방법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수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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