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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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8일까지 신청 접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5.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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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 등

[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사진설명: 한 마을에 방치되어있는 빈집 사진
아산시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아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창고·축사 및 이번에 개정되어 추가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다.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건축과(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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